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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를 본인이 부담한다.
대법원 2024.01.25 선고 2023다283913 판례
헌법재판소 2024.01.04 각하(4호) 2023헌마1367 판례
헌법재판소 2024.01.04 기각 2023헌사1438 판례
헌법재판소 2022.01.25 각하(4호) 2022헌마51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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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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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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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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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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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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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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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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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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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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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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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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